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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을 정부에서 발급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아이돌보미국가저격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새롭게 취업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가질수 있는 유용한 자격증인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을 지금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취득할수 있는 방법과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조건과 양성기관과 급여와 시급까지 완벽정리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조건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정리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반드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양성교육 개요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돌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자를 위한 표준 교육 과정과,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구분된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현황(57개소)

    전국에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양성교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 교육 과정 (120시간)

    - 신규자를 위한 과정으로, 이론과 실기, 실습으로 구성됨

    - 교육 시간: 총 120시간 (이론 40시간 / 실기 60시간 / 실습 20시간)

    -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정부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유사 자격자 과정 (40시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유사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단축 과정

    - 교육 시간: 총 40시간 (이론 7시간 / 실기 27시간 / 실습 6시간)

    - 기존 경력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교육 이수 가능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현장 실습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실습 방법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2인 1조로 실습 진행
    - 가정 방문 실습이 어려운 경우, 보육시설에서 대체 실습 가능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정 연계 현장실습 포함 (2~20시간 내 자체 판단)

    현장 실습 면제 대상
    - 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2년 이내 근로계약 종료 후 재신청한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수료증 발급 및 교육 수료 기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출석 기준

    - 전체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 필수

    - 단, 현장 실습(16시간)은 100% 출석 필수

    이론 및 실습 평가

    - 이론·실기 교육을 마친 후 최종 평가 실시

    - 현장 실습 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 실습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더욱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교육비 안내 (추후 공지 예정)

    교육비는 각 교육기관에서 다를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상 교육비 범위

    - 표준 교육 과정 (120시간): 00만원 ~ 00만원
    - 유사 자격자 과정 (40시간): 00만원 ~ 00만원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교육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정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자!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 필수 과정

    아이돌보미로 계속 활동하려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이 어렵고, 연속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

    -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법정 휴가·휴직자 포함)

    - 수시 면접 통과자

    - 단, 양성교육을 당해 연도에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

    교육기관 및 교육방식

    - 시·군·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원격(ZOOM) 교육

    - 강사 파견, 교육 장소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 가능)

    - 원격(ZOOM) 교육 가능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 및 교육기관 자율 결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가능 (edu.kihf.or.kr)

     

    교육 시간 및 내용

    - 총 16시간 (기본과정 8시간 + 특화과정 8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 필수 포함

    교육 수료 기준

    15시간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집합교육 및 원격교육 모두 인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보수교육 비용

    - 교육비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교육기관에 납부

    - 보수교육 운영비: 1인당 최대 18만원 (16시간, 30인 이내 기준)

    - 40인 이내 교육 시 최대 36만원 내에서 책정 가능 (지자체 결정 사항)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활동수당 모의계산

    활동 수당은 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수당 계산 방식

    - 기본 돌봄 시간 + 야간/휴일 추가 수당
    - 동시 돌봄 (한 명 이상 돌볼 경우) 추가 수당
    - 긴급 돌봄 시 추가 수당 발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활동수당 계산 예시 (모의 계산 가능)

    - 활동시간: 0시간
    - 아동 수: 0명
    -  돌봄 일수: 0일
    -  기본: 0원
    -  야간: 0원
    -  휴일: 0원
    -  동시돌봄: 0원
    -  추가: 0원
    -  총 활동수당: 0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문의처

    - 정부서울청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 아이돌보미 안내센터 

    ☎ 1577-8136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아이돌보미 서비스 결격사유 정리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아이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원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결격사유입니다.

    1.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라면 안 돼요.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어요.
    2.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안 돼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3.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 있다면 안 돼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이력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4.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안 돼요.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어요.
    5.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안 돼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없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어요.
    6. 아이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엄격해요.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처벌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안 돼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20년 동안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어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10년 동안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어요.
    7.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안 돼요.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면 해제될 때까지 활동할 수 없어요.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기준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에요. 아이돌보미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도 아이들을 위해 적합한지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겠죠!